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공금횡령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감사원이 벌인 감사에서 의정부시가 적발됐다. 의정부시의 청렴도시 추진이 물거품됐다.
7월1일 감사원이 공개한 ‘급여 횡령 등 회계비리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회계과 직원이 2012년 9월 추석명절휴가비를 처리하면서 개인별 보수액은 그대로 둔 채 총액(12억5천만원)을 230만원 더 많게 수정했다.
이 직원은 이어 부풀린 보수 지급 총액으로 지출품의를 등록한 후 허위명세서를 첨부하고, 230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한 뒤 본인 계좌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이외에도 2012년 12월 보수 지급시 한 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로엑셀파일을 조작하여 본인 계좌로 256만원을 입금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2회에 걸쳐 487만원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 직원을 해임하고, 487만원을 회수하라고 의정부시장에게 통보했다.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의정부시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보육·가족지원사업비 과오지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653만원을 20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한 후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20일 동안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시금고에 납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2회, 11만원은 감사에 적발되자 각각 850일과 1천751일만에 시금고에 납입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