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입장 ▷경찰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 부분=최초 Fuck You 글씨 아래 부분에 흘려진 매니큐어에 대해 성분감정을 의뢰했으나 용의자 상의에 묻은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회시가 있어 다시 Fuck You 글씨 부분을 거즈로 닦아 재차 감정의뢰한 것이며 Fuck You 글씨 부분은 필적 감정의뢰 대상으로 거즈로 닦기 전에 여러 각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증거보존했으며 실제로 용의자 자필서와 사진촬영한 Fuck You 글씨를 국과수에 감정했다.
19일새벽 사고가 났고, 경찰은 글씨아래부분에 흘려내린 메니큐어에 대한 성분감정을 21일 아침 일찍 국립과학수사팀에 가서 성분의뢰를 진행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가 돼서야 경찰은 용의자상단에 묻은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다와 용의자의 옷에 묻은것은 루즈성분이라고 밝힌 국과수의 공문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다음에 할 일은 옷에 묻은 루즈와 같은 루즈가 현장에 있는지를 검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오전 11시경 경찰의! 암묵적인 비호아래 미군수사대가 훔쳐간 루즈를 찾을래야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정성훈 경찰은 루즈를 찾을 대신에 미군이 피해자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글씨를 21일 14시경 Fuck You 글씨를 혼자와서 피해자 몰래 지우다가 들켰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이 글씨아래부분에 흘러내린것은 글씨와 동일한 성분(메니큐어)으로서 육안으로도 메니큐어의 성분이 확인이 되는 조건에서 국과수에서 용의자상의에 묻은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회시와 용의자상의에 묻은 성분은 루즈성분이라고 성분감정이 나온상황에서 루즈를 찾지 않고, 피해자가 지우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니큐어로 Fuck You라고 쓴글을 지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사고현장 보존 등에 대한 의혹 부분=최초 화재현장과 용의자 상·하의, 신발, 매니큐어 성분 등 용의자 특정을 위한 유류증거물 수집 후 police line을 설치하여 현장보존했고 경기청 4부 화재감식팀과 화재감식을 실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현장감식을 해 유류증거물을 채취했다.
반박2) 경찰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친적이 없다. 폴리스 라인은 미군MP에서 친것이지 경찰이 친것이 아니었다. 사건수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경찰은 증거인멸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스라인을 칠려고도 , 친적도 없었다. 경찰은 거짓말을 언론에 보도했다. (5월20일 각종 언론에 나옵니다)
또한 경찰은 미군수사대가 21일날 사고현장에 와서 조사를 할때 메니큐어, 루즈, 흙, 그을음자국 총4개의 증거를 가져갈 때 사고발생후 있을지도 모르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왜 현장입회를 하지 않았는지를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 미군수사대가 버젓이 와서 자신들이 MP LINE DO NOT CROSS 라고 적은것을 걸어놓은 것으로 봤을때 한국경찰에 수사요청을 반드시 했을거라 유추할수 있는데, 왜 양주경찰서는 미군수사대가 조사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그렇다면 미군은 한국경찰에게 수사협조요청없이 버젓이 MP라인을 쳐놓고 사고현장에 와서 조사하고, 증거품을 가져갈수가 있는것인가? 미군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증거품을 도둑질 해간것인가?
경찰은 증거품을 채취해가서 문제가 될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지만, 21일날 경찰서 박팀장은 어머니에게 혹시 사고전날 루즈를 쓰셨냐? 고 물어봤었다. 문제는 초동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품을 미군에게 빼앗긴것을 자인한 셈이고, 미군이 증거품을 인멸하는데 암묵적으로 도운꼴이다.
현장에 있던 루즈를 경찰은 결국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24일경 윤00형사는 현장에 와서 국과수감정이 미군의 상의에서 루즈성분이라 하면서 최강성에게 루즈가 어디있냐고 물어봤었다. 그때는 이미 미군수사대가 와서 한국경찰의 암묵적인 비호아래 미군의 상의에 묻어있던 루즈성분의 색깔과 동일한 루즈를 이미 도둑질해간때였다. 경찰은 미군의 증거품 도둑질 행위를 암묵적으로 방조한것에 대해서 초동수사에서 증거품을 확보하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과 미군이 증거품을 도둑질 해간것을 암묵적으로 도와준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것이다.
▷약물검사에 대한 의혹 부분=최초 용의자가 음주 부분을 시인했고 또한 방화사건과 인과관계가 없어서 실시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여 실시하려했으나 본인이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했다.
용의자 티모시는 한날한시에 엽기적인 7차례의 범죄를 저질렀다. 꼬꼬네치킨집에가서는 서랍을 뒤지고,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쫓겨나가고, 할머니집에 침입해서는 할머니에게 걸려서 도망치고, 화분을 깨는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진행했다. 특히나, 뉴시스 기사(6월26일)에서 보듯이 -지난 5월 알몸으로 택시에 치어 숨진 2사단 소속 H상병(23)의 부검결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져 마약과 관련된 미군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본보 2007년 5월 7일 보도)-미군들의 범죄는 마약과의 연관이 많은 속에서 당연히 마약성분의 유무를 조사해서 미군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으나, 경찰은 미군범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지문채취에 대한 의혹 부분=사고발생 직후부터 화재현장 내부, 출입구 옆집 실외기까지 4회에 걸쳐 지문채취를 했으나 화재로 인한 열, 매연부착, 화재 진압을 위한 물의 분사로 용의자 지문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밝힌 두 번째 사실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은 4회에 걸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던 7월26일날 피해자와 대책위 관계자에게 인장일지를 열람케했다. 인장일지에는 지문, 머릿카락, 혈흔, 정액등의 항목이 있었다. 그러나, 4차례의 현장감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현장에 존재하는 다수의 머리카락은 발견을 하지 못했고, 화재가 났지만, 파티션쪽에 있던 주방은 냉장고와 다수의 그릇등이 있었고, 육안으로도 볼수있는 몇 개의 지문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4차례의 현장감식을 했다고는 하지만, 눈뜬 소경처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현장에 있던 머리카락은 단서가 아닌가?
그리고, 5년동안 사용한 멀쩡한 냉장고와 그릇에도 지문이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현장에 아직도 있는 머리카락과 멀쩡한 냉장고와 그릇을 보고도 아무것도 발견못했다라고 한것은 상식밖의 행동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함께 경찰이 검사에게 보낸 수사기록부에 4차례의 수사를 진행했다는 인장일지가 누락된점, 피해자의 수차례의 걸친 지문채취요구에도 열 때문에 지문은 없으니, 하나마나라고 말하던 수사팀장의 발언, 26일 오후 면담시에 사건의 책임자인 자신(박팀장)은 몰랐는데, 하부직원들이 기본적인 사항이라 나중에 알고보니 진행했더라라고 말한점 등으로 미뤄봤을때 그 인장일지는 명백한 조작일 가능성이 농후함을 밝히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함을 밝힌다.
▷CCTV 화면에 대한 의혹 부분=뒷집 지붕 위에 설치된 CCTV 화면 복구는 녹화 부분 재생이 불량하여 최초 설치업자에게 복구의뢰했으나 화질 개선에 실패, 재차 경찰청 사이버센터에 의뢰하여 복구한 것이며 현재 원본은 소유자가 소지하고 있다.
경찰측에서 밝힌데로 cctv는 복구된것이다. 복구가 되었다는 것은 삭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삭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해야 함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 하지 않았다.
▷티모시 이병 몸 증거에 대한 의혹 부분=티모시 이병의 상의 자국 부분은 매니큐어 성분이 불검출되었고 신발의 그을림 부분도 그 생성시기를 알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있었으며 티모시 이병에게 신발을 건네준 앤더슨에 대해 미범죄수사대와 양주서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나 출국을 앞둔 불상의 병사로부터 신발을 받았으며 자신은 불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발표한 사실을 있는 그데로 기사화해야 할것이다. 경찰이 대책위에 수차례 밝혔던 내용은 상의자국에 메니큐어성분이 불검출되었고, 루즈성분이 나왔었다라는 부분이었다. 또한 출국을 앞둔 불상의 병사로부터 신발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경위등을 통해서 반드시 그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것이다.
주한미군 미 2사단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티모시 이병이 광암동에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방화를 저지른지 벌써 85일째이다. 사건발생 85일이 다 되지만, 주한미군 2사단장은 그 어떤 사과의 표시도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무슨 근거로 21일 미군 수사대가 사고현장에 와서 MP 라인을 치고 한국경찰의 입회없이 증거품을 가져갔는지 이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명백하게 두가지점에서 잘못된 일이다.
첫째, 이 사건은 공무중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찰에 수사협조요청서등의 공문을 통해 수사협조를 하는것이 마땅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찰에 수사요청서등의 공문서 한 장없이 미군측에서 MP라인을 치고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한것은 불법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미군측은 진상조사와 함께 공개사과를 해야 할것이다.
둘째, 미군측은 한국경찰의 입회없이 각종 증거품을 가져가서 결과론적으로 증거품을 인멸해간 꼴이 되었다. 한국경찰의 입회없이 증거품을 가져간것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마땅히 증거유기에 해당하는것이다. 이에 대해 공개사과를 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한국경찰측이 허술한 초동수사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정황등을 고려하여 티모시이병을 검찰측에 기소의견을 올린것을 주목한다. 티모시는 명백히 방화사건의 강력한 용의자이다. 우리는 미군측이 마땅히 위의 두가지사항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진행하고, 방화미군을 처벌해야 함을 알린다. 동두천시민의 10프로 넘는 시민이 10여일동안 방화미군처벌! 공개사과! 소파협정개정! 의지에 함께 동참했다. 만일 이처럼 폭팔적인 한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적당히 넘어가려한다면 한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닥칠것임을 경고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요구
1. 불법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2. 방화미군 티모시를 구속처벌하라!
3. 미2사단장은 공개사과하라!
4.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
2007년 8월11일
동두천 미용실 미군 강도방화사건 해결 경기북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