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의 불법운영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양주시가 이번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8월7일 양주시에 따르면 환경자원과 소속 직원들이 지난 7월 관내 음식물쓰레기 업체인 광적면 덕도리 양주환경농산에서 수백만원을 전달받았다가 발각되자 다시 되돌려줬다는 것.
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업체인 경기자원·청지환경이 불법투기를 일삼아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직원들을 2인1조 감시반으로 편성해 업체들을 책임관리해왔다. 이 직원들은 총책임자격 감시반원이었다.
서정배 생활지원국장은 5월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5월부터 2인1조 3개 감시반을 편성해 1조당 3~4개 업체를 책임관리하며 모든 반입·반출 처리과정을 감시하고 있다”며 “휴일에도 반출현장을 끝까지 추적관리할 것이며 불법이 발생되면 감시반 직원들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으나 현재까지 사정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양주시는 7월10일경 이 직원들의 갈취행위를 인지하고 또다른 직원들의 유사행위를 파악했으나 추가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8월7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정식 요청했다.
양주시는 파문 확대를 우려해 7일 이 직원들을 즉각 직위해제시키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파면조치할 예정이다.
이재호 환경자원과 과장은 “문제의 직원들과 다른 직원들의 추가적인 금품갈취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환경농산 송모 사장은 본지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