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가 7월27일 ‘미용실 미군방화사건, 대책위가 제기한 진상’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찰 증거인멸 ▲사고현장 보존 ▲약물검사 ▲지문채취 ▲CCTV 화면삭제 ▲티모시 이병 몸 증거 등 ‘6대 의혹’에 대해 해명하자 이번에는 '동두천 미용실 미군 강도방화사건 해결 경기북부대책위원회'가 “경찰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양주경찰서가 해명자료를 발표한 다음날인 7월28일 반박문을 통해 “한국경찰은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범죄 미군이 현장에 남긴 유력한 증거였던 ‘Fuck You’ 욕설을 피해자 동의 없이 몰래 와서 삭제하다 걸리자 ‘국과수에서 성분조사를 더 해오라고 했다’고 변명했다”며 “그러나 그 밑에 흘린 메니큐어 성분은 더욱 양이 많았다”고 밝혀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 “미군수사대가 피해자 동의없이 사고현장에 와서 결정적인 증거품을 훔쳐가는 것을 방치했다”며 “한국경찰은 미군이나 혹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다시 돌아와서 증거품을 유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현장을 철저히 보존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보존을 허술히 하는 사이에 미군수사대(CID)는 5월20일 피해자 동의 없이, 한국경찰 입회도 없는 상황에서 증거품인 루즈, 흙, 메니큐어 등 모든 증거품을 싸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현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사건 당일인 5월19일 티모시 일병을 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약물에 취한 것처럼 보였는데 약물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양주경찰서의 은폐수사를 계속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양주경찰서가 피해자의 강력한 지문채취 요구에 대해 ‘방화사건은 필요없다’고 일관하더니 나중에 ‘검사에게 보낸 보고서에 지문채취 사실을 실수로 누락시켰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흥분했다.
또 “당일 녹화된 CCTV가 삭제된 것은 외압이 의심되며, 티모시 일병의 티셔츠에서 립스틱자국이 나왔고 신발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미군구속처벌과 소파협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7월26일 현재 시민 1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동두천 방화사건 6대 의혹에 대한 구체적 일지와 상황(대책위 자료)
2007년 5월19일 3시경
광암동 미용실에 방화사건 발생
5월19일
사고발생후 새벽부터 경찰이 와서 조사진행하였고, 그날 오후까지 진행
5월20일
특이사항 없음
21일
9시30분-10시30분경
양주경찰서의 경찰들이 오전에 나와서 조사진행
피해자 가족들이 3팀반장과 형사 윤의권, 과학수사담당 정성훈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서랍을 범인이 20여개가 넘는 것을 열었으니 지문채취를 해달라.
경찰 : 불난 곳에서는 지문이 안나온다 . 지문을 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 : 현장에서의 화장실이나, 서랍 등은 불이 가지 않은곳이고, 물도 뿌리지 않아서 지문이 남아있을수 있으니, 지문채취를 해달라.
경찰 : 지문채취는 하나마나이다.
피해자 가족 : 지문채취를 해달라.
경찰 : 할필요성이 없습니다.
라면서 지문채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1시경
최강성이 방화미용실에 2층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 아래 사고현장에 또 누군가 왔다는 전화를 들었으니 가보라.
최강성 :
(2층에서 1층 미용실로 나와서 보자 미용실 안에 미군남자 세명과 여자 한명이 있는 것을 목격)
최강성 : 너희들은 뭐냐?
미군4명 :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수근댐)
동네주민이던 길가던 여자: ( 영어를 알아듣고) 자신들이 CID라고 말하는데요.
최강성 :
나가라고 외침
(이유는 사건현장을 뒤지고 무언가를 가져가려 했기에, 나가라고 했던것)
미군4명 : (오히려 최강성을 미용실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제지)
최강성 :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나는 집주인데, 너희들은 뭔데, 이러냐? (라고 하며 강하게 항의)
미군4명: (전화를 걸더니 최강성에게 바꿔줌)
전화를 바꾼사람 : 자신은 미군부대안인데, 미군부대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 해서 CID 사람들이 나간것이다. (라고 최강성에게 말해줬습니다)
최강성 : (전화를 끊고 나서) 신분증을 보여달라.
미군4명 : (신분증을 보여줌)
최강성 : (카메라로 찍으려고 행동)
미군4명 : (지갑을 다시 덮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신들끼리 수근대더니, 명함을 건내줌)
최강성 : (미군들이 건내준 CID 뺏지를 사진찍음)
최강성 : (이후 미군들의 행동을 지켜봄 )
미군4명: (유리에서 메니큐어를 긁음, 메니큐어병, 루즈가방을 열어 몇가지를 비닐에 넣고 서류봉투에 그것을 다시 넣었고, 뭐라고 적었고, 소파에 탄 재, 흙 등을 담아서 네가지의 봉투를 담아서 사고현장에서 이동함)
최강성 : 윤의권 형사에게 전화 ( 미군이 조사를 해가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냐? )
윤의권 형사 : 미군수사대가 조사나왔나 보다.
최강성 : 어머니 병원으로 이동 .
5월21일
14시경
최강성 :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있었고 한통의 전화가 걸려옴 )
미2사단의 통역하는 이라고 소개한 이(이하 미2사단 통역): 미용실의 거울좀 떼가서 조사를 하고 싶다.
최강성 : 떼어가서 조사를 하면 너희들이 정확하게 밝힐거냐?
2사단통역 : 자신들이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해서 필요하다.
최강성 : 그럼, 너희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그대로 원상복귀해서 가져올거냐?
2사단 통역: 가져가면 돌려줄 수 없습니다.
최강성 : 난 주기 싫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음. 조금 있다가 양주경찰서에 전화를 걸음)
최강성 : 미군이 fuck you 라고 쓴글을 떼어간다는데 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양주경찰서 : 그들이 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니까, 주고싶으면 주고, 주기싫으면 주지 말 라, 알아서 처리하라.
최강성 : 그럼 난 주지 않겠다.
최강성 : (통화를 하고나서 혹시라도 미군이 영어로 쓴글을 가지고 갈까봐 집에 돌아옴) 미용실 2층에 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옴.
어머니 : 미용실에 누가 왔다고 전화가 왔는데, 내려가봐라.
최강성 : (2층집에서 1층미용실로 내려갔고, 내려가 보니 양주경찰서 과학수사팀 정성훈이라는 이가 미군이 영어로 쓴글을 지우고 있는 것을 발견)
최강성 : 왜 미군이 fuck you 라고 쓴글을 지우냐? 필적감정도 안한 것인데 왜 증거를 인멸하느냐?
정성훈 과학수사경찰 : 사진찍어놨으니 걱정말라, 옷에서 매니큐어 성분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이것과 대조할려고 한다. ( 이렇게 말하며 계속적으로 지우면서) 국과수에서 글자가 써진 부분을 지워가지고 오라고 했다.
최강성 : 글쓴 성분은 밑에 흘러내린 것이 더 많은데, 왜 굳이 글자를 지우냐?
정성훈 과학수사경찰 : 난 지워오라고 해서 지워가는것 뿐이다. , 이것은 크게 상관할 일이 아니다.
최강성 : (그날은 사고난 날이고 기분이 나쁜 날이어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지는 않음)
경찰수사 늑장에 따른 6월11일 항의 규탄 기자회견 후 수사과장 면담 내용
[수사지연 항의에 대한 경찰의 입장]
현재 용의자는 평택에 있다, 용의자의 옷에서 나온 그을림, 메니큐어 등에서는 현재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fuck you 라고 쓴 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긴 상태이다, 아직 결과가 발표가 나지 않았다. 현재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증거는 확보했으나, 방화사건의 증거는 명확치 않다. 수첩에 평상시 쓰던 필적으로 미국측에 15일전에 요청했고 공문으로 보냈다. 미국측에서는 미법상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측과의 질의응답]
<대책위>
강력한 용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엄연한 초동수사의 미비점이 확실하다. 사과를 요구한다.
<대책위>
미군은 현재 그 당시 필적인 필기체를 쓰지않고 대문자로 글을 썼는데, 왜 용의자를 조사할 때 필기체로 쓴 자료를 확보치 못했고, 현재라도 확보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공문을 보냈다 하는데 회람을 희망하는데 가능한가?
<경찰측답변>
우리는 수사시 미군에게 필기체로 쓸것을 요구했으나, 미군이 거부했다. 본인이 쓰지않는한 억지로 증거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경찰측에서도 그의 필적이 담긴 수첩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니 그리 알아달라.
<대책위>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요청한 증거를 보여달라?
<경찰측 답변>
자료를 보여주면서 구두로는 15일전에 수차례 얘기했고, 오늘 공문을 보냈다라고 발언.
<대책위>
초동수사도 미약하고, 현재 21일이나 지났음에도 경찰이 미군의 수첩 등을 미리 확보하던가, 아니면 공문을 시급히 보냈어야지 , 21일 지난 지금 시점에 공문을 보낸 것은 늑장수사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을을 밝히며 경찰측은 초동수사미비, 늑장수사에 대한 공식사과와 이것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검찰조사 경과 보고
일시 : 07년 7월9일 16시30분
장소 : 의정부 검찰청 이승우 검사사무실
참석자 : 이승우검사, 피해자가족중 이지업, 최강성
주요내용
검사가 사건수사내용을 보여주며 설명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검사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승우 검사 :
1차 씨씨티브이에 찍힌 내용, 미군으로부터 주거침입당한 할머니의 목격진술, 꼬꼬네치킨 주거침입 강도행각 등을 통해서 미용실방화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 또한, 2차 씨씨티브이는 화질이 떨어져서 동일인물로 보기로 어렵고 그것만 잘 나왔어도 기소사유가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기소사유가 어렵다. 또한 미군의 티셔츠에서 루즈자국이 나온것은 맞지만, 방화된 미용실에서는 루즈는 찾아볼수 없었고, 메니큐어만 나온점, 미군의 신발에서 그을림현상은 나왔지만, 용의자인 미군이 한 말은 자신의 신발이 아니라 누가 준것인데, 그전에 발생한것인지, 현재 발생한것인지는 알수가 없다라고 진술했기에 불충분하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한 질문내용과 응답내용
피해자 가족 :
화분깨진것 과 깰당시의 목격자 ,그리고 7가지 사건의 범행중에 2명의 집주인이 본 목격자, 범행순서 화재당시 건너편에서 잡은 티모시는 모든 이들이 본 동일인물이고, 골목의 씨시티브이가 찍히고 나서 10분정도 있다가 화장실 연기가 났고, 그 이후에 골목뛰어가는 시간을 종합해 봤을때 정황상 그가 범인인것은 당연하다.
검사 당신이 보기에도 그런 정황이면 범인이라고 보는가 ?
이승우 검사:
자기가 보기에도 맞는것 같다. 그러나, 법은 목격자와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다. 근황과 정황만 가지고는 처벌을 할수 없다
피해자 가족 :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한국인의 사건이라하면 당신이 기소를 내리겠는가, 안내리겠는가?
이승우 검사 : ( 아무말 않고 웃음)
자신은 7월20일까지만 이곳에 있고, 업무를 다 인수하고 다른곳으로 간다. 그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피해자가족:
우리 피해자 가족이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이 수사를 하겠다. 수사를 마무리 하면 안된다. 기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검증을 한번도 안하지 않았는가? 현장검증과 재수사를 요청한다.
피해자가족 :
경찰에서는 이 사건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사는 왜 기소를 안하는가?
이승우 검사 :
법테두리 안에서 기소를 할수없다.
피해자 가족 :
2차로 나온 씨시티브이가 지워진것과 옆집에서 사건당시 씨씨 티브이를 돌려달라고 한것은 미군의 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씨씨티브이가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2차복구가 된것이기 때문에 왜 씨씨티브이의 주인이 결정적 단서인 그 당시의 테이프를 지우게 되었는지 검사가 파악을 해달라
이승우 검사 :
그것 까지 자신이 사건을 파헤치면 이 사건은 너무 커진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밖의 일이다.
피해자 가족 :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이야기해서 풀어가겠다
이승우 검사 :
그렇다면 씨씨티브이의 삭제에 관한 부분도 조사를 해보겠다.
피해자 가족 :
미용실 방화사건외에 다른 사건이 있는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외출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이승우 검사 :
알고 있다.
피해자 가족 :
그렇다면 미군은 탈영한 것 아닌가?
이승우 검사 :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피해자 가족 :
그렇다면 이 미군은 이 사건만으로도 기소를 할수 있는데 왜 안하는가 ?
이승우 검사 : 우리가 하는것은 방화사건만 담당해서 하는것이고 그 사건은 별개다
피해자가족 : 현장검증을 와서 재수사를 나와서 가족과 함께 재수사를 진행하자
이승우 검사 : 피해자분들이 조사를 마치고 나서 추후 연락 하겠다
인사후 조사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