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악취민원해소 대책팀장 황모씨가 백석읍 직원들이 작성해준 임신 여직원 성추행 관련 구명용 탄원서에 대필서명한 사건이 양주시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가운데,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은 “임충빈 시장에게 보고한 뒤 결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은 7월27일 본지와 만나 “간부(5급사무관 이상)에 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는 게 당연한 절차이며, 임 시장이 (징계할 사유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결재해줬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임 시장이 대필서명과 항명성 사건을 자의든 타의든 용인해줬다는 뜻이다.
백 담당관은 “(대필서명) 탄원서가 도 인사위원회 (성추행 중징계) 심의 때 영향을 끼친 사실은 없었다”며 “황씨의 경우 입장을 유리하게 전개할 목적으로 탄원서를 도에 직접 접수시키고 대필서명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백 담당관은 “같은 도둑질이라도 100원을 훔친 것과 1억원을 훔친 것은 다르다”며 “황씨가 이미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정직 1월)를 받았으니 다시 징계를 줄 사항은 아니며, 다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백 담당관은 “명의를 도용한 사건은 친고죄인데 도용당한 2명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우리가 조치할 수 없다”며 “이러 저러한 사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며, 시장은 보고를 받고 결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 담당관은 ‘시장은 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이같은 뜻을 거스르고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구명용 탄원서를 작성해준 것은 임 시장에 대한 항명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항명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며 “다만 직장 상사의 제안을 거절할 상황이 아니어서 일어난 불가피한 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백 담당관은 또 현 백석읍장이 직원들의 탄원서 작성을 알고도 보고조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