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 백석읍장 황모씨가 백석읍 직원들이 작성해준 구명용 탄원서에 일부 직원 몰래 대필서명한 사건이 양주시로부터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논란이다.
양주시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은 7월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탄원서 건은 책임자는 있지만 징계대상자는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백윤기 담당관은 “(양주시를 경유하지 않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일과 대필서명한 일은) 문제는 있지만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인사위에 확인한 결과 탄원서가 징계 수위를 낮출 판단근거가 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황씨를 징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에 대해서는 “탄원서는 분명 공문서이지만 대필서명은 경기도에 접수되기 전 사문서 시절 때 이뤄진 일”이라며 “인허가 서류 등 중요한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큰 문제이지만 탄원서는 비중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백 담당관은 이어 대필서명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행위는 감사부서의 종합적인 판단이 뒤따른다”며 “특히 인사권자인 임충빈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건은 공무원 품위유지 여부에 해당되는데, 관련 당사자가 (사법기관에 고소 등) 처리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