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규선)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해빙기를 맞이하여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개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일 군에 따르면, 각종 개발행위 주변지역에 소음ㆍ진동ㆍ분진에 의한 환경오염 및 관개ㆍ배수불량에 따른 위해발생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읍ㆍ면의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의 단속대상은 “「국토계획법」제56조(개발행위허가) 위반,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 위반,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위반, 「농지법」제34조(농지전용허가) 위반” 등에 관하여 중점 시행 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각 읍ㆍ면에서“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관련부서의 사전 협의를 하도록 주민에게 안내하고 관내 출장 시 개발행위 예찰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 부서 사전 통보” 등의 상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단속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