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에 이어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사무관 황씨는 공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등 임신 여직원 성추행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월24일 양주공직협은 “지난 2006년 11월20일 임신 여직원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황씨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 등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황씨가 저지른 성추행은 일말의 용서나 동정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그동안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어온 공직생활을 스스로 마감하여 일말의 양심을 보여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공직협은 이어 “시청내 무의식중에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근절에 앞장설 뿐 아니라 황씨의 퇴진운동 등을 위해 양주시 각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청렴위원회 제소와 언론매체에 대한 제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우리 양주시에서 성추행범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황○○ 사무관은 공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지난 2006년 11월 20일 임신여직원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황○○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 등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황○○이 저지른 성추행은 일말의 용서나 동정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성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시인을 하고서도 주변에는 “업무 때문에 피해자를 몇 번 야단을 쳤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나를 모함한다”는 소문을 내어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성추행 행위에 대해 호도하고 있으며,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피해자를 선동하는 등 이 사건의 배후조종자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또한, 그가 근무했던 부서의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동조와 함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후안무치한 행동과 함께 양주시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에게 협박성 전화를 일삼고 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몇 몇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차로 가해하는 일이며, 피해자가 재기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사실상 사면하고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진실을 외면하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만류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해자인 황○○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백배 사죄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의식이 남아 있다면, 그 동안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어온 그의 공직생활을 스스로 마감하여 일말의 양심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시청 내 무의식중에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의 근절에 앞장설 뿐 아니라 황○○의 퇴진운동 등을 위해 양주시의 각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청렴위원회 제소와 언론매체에 대한 제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회복과 우리 양주시에서 성추행범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2007년 7월 일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