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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단 성추행한 미군 구속처벌하라!
<성명서>
  2013-02-08 12:02:27 입력

지난 ‘2월2일 오후 9시15분쯤 주한미군2사단 소속 아서(Arthur·20) 등 미군 6명은 의정부역에서 회룡역으로 출발한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부렸다.

전동차에 있던 20세 여성 A씨는 아서 등에게 플리즈(PLEASE)라는 영어를 쓰면서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아서 일행은 오히려 A씨의 신체부위 여러 곳을 몇 분간 주무르고 사진을 찍었다. 또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망월사역에서 내려 도망치려는 미군들을 제지하는 이씨 등에 대해 폭행을 행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망월사역으로 도착했을 때 주한미군 아서 일행 6명 중 3명은 이미 달아났으나 3명의 신원확보에 대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호원경찰관들은 지하철담당관할인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에게 사건을 인계했고 특사경은 미처 도주하지 못한 아서 등 미군 3명을 신원만 확인하고 초동수사를 포기한 채 미 헌병대로 넘겼다’고 한다.

원래 아서 등 붙잡힌 3명의 현행범들은 한미합의에 따라 사건발생 1시간 이내 미군대표가 출두하고 신병인도전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경찰로부터 사건통보를 받은 미군측은 미군대표의 출석은 커녕 한미합의를 뒤집고 미 헌병대를 보내 초동수사를 해야 할 범죄자들을 데려간 것이다. 이후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주한미군은 이틀 후인 지난 4일 의정부시장을 만나 사과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서 도주한 3명의 신원을 확보해서 경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경찰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 조사를 연기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5일 평택 미군헌병 7명이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불법적으로 우리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도 당시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해결이 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다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 눈치를 보며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주권을 시민들 스스로 지키기 위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늘부터 범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으로 가해미군들을 중형으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안녕에 심각한 도전으로 미군을 중형으로 일벌백계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주한미군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죄의식을 갖게 된다.

이번 사건은 과거 미군 성범죄와 양상이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미군범죄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개인이 침범하여 벌어진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미군 집단성추행사건은 모두가 이용하는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미군들이 소란피우는 걸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20대 여성에게 야만적이고 집단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다.

저 멀리 인도라는 나라의 버스,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집단성폭행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도 제대로 처벌 못한다고 개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범죄양상이 대한민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주한미군 집단성추행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파괴한 행동으로서 구속수사를 포함하여 중형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20대 피해여성은 물론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가 폭행당한 이씨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대 피해여성의 심리적 치유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관계가 불평등하고 국가의 주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 미군의 눈치를 보며 시민들이 붙잡은 집단성추행범들을 한국경찰이 풀어준 수치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 SOFA협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미군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땅에서 일어난 미군범죄는 한국법정에서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SOFA협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와 관계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사건에 대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비공무사건이어서 1차 재판권이 한국정부에 있지만 이것도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오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거꾸로 공무중사건은 1차 재판권이 미국에 있고 역시 우리 정부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공무사건에 대해 재판권이나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공무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여론이 들끓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2002년 <미군장갑차 효순이미선이 두여중생살인사건>도 공무중 사건이었기 때문에 1차 재판권이 미군에 있었지만, 들끓는 여론 탓에 한국정부에서 한미간 역사상 최초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바 있었고 이를 무시하고 무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근본적인 협정문 개정이 아니라 미군범죄가 여론화될 때마다 한미간 SOFA 운영개선안 합의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주권보호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면 운영개선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강제하는 정부,관계당국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한국정부의 적극적 개정요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형태의 SOFA 운영개선안이 일선경찰에서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셋째, 한국경찰의 주권포기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비공무중사건으로 대한민국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고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 정부대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SOFA 운영개선 관련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매뉴얼에 ‘미국 정부대표는 하루 중 언제라도 1시간 이내에 출석하게 되어 있으므로, 야간이라도 미국 정부대표의 출석을 적극 요구하여 SOFA 적용대상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 전 조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도 한국경찰로부터 사건통보를 받은 미군이 미군대표의 출석은 커녕 한미합의를 뒤집고 미헌병이 와서 초동수사를 해야 할 범죄자들을 데려간 것이다. 사건경위를 파악해서 수사관행이라면 이런 관행을 조성한 책임자를, 또는 당시 수사권 포기를 지시한 책임자가 있다면 해당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미군대표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1시간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미군대표 없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미간 합의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미군범죄처리 매뉴얼을 보완하고 일선 경찰들이 엄정히 대처하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서 초동수사를 포기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3년 2월7일
주한미군의 20대 여성 지하철 집단성추행 문제해결을 위한 의정부시민모임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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