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세창 의원 |
의정부시의회에서 도시·건설분야 첫 의원발의 개정 조례가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동료의원 4명(이종화, 김시갑, 노영일, 빈미선)과 함께 7월11일 제164회 정례회에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20일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25m 이상 도로는 2m 이상, 25m 미만 도로는 1m 이상’ 띄우도록 하던 현행 대지안 공지 규정을 ‘12m 이상 도로는 1m 이상’ 띄우도록 개정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리시설은 2m 이상 띄우도록 새로 목을 신설하는 것.
강세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존 건축조례는 시민들의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를 필요 이상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