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의료과실”…사체는 화장처리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중이던 산모의 쌍둥이 태아가 갑자기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정모(36)씨에 따르면 부인 김모(35)씨가 임신 초기부터 의정부시청 앞 의정부2동 ㅅ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1일 자궁수축 증상으로 입원했으나, 입원한 지 18일째인 5월18일 갑자기 쌍둥이를 사산했다.
ㅅ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험관아기 시술센터와 골반내시경 센터를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병원.
정씨는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으며, 32주 5일이 될 때까지 아무 이상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자궁수축억제제라는 주사를 맞아왔는데, 자궁수축억제제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정씨는 “정모 원장이 태내 자연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직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병원이 사인을 밝히지도 않은 채 우리 아이들을 화장하자고 해 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증거를 소멸시키려한 의도였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정씨는 이어 “병원측에 책임소재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아내에 대한 진료 및 식사제공, 병실 청소 등을 모두 중단했다”며 “ 한수이북에서 제일이라는 병원은 쌍둥이가 죽었는데도 우리들을 멸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실제로 ㅅ병원은 7월3일 의정부경찰서에 정씨 등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이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ㅅ병원 관계자는 “사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없다”며 “산모 보호자측에서 너무 과한 보상금을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으로 책임을 가렸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부검을 대비해 냉장실에 사체를 보관했지만 보호자들이 부검은 거부해, 동의를 얻어 화장한 것”이라며 “우리들도 피해가 커져 산모가 병실을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ㅅ병원에서 처방한 자궁수축억제제는 중증의 고혈압·심질환·당뇨병·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등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산모들의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발열 등이 우려되는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