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여직원을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12일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양주시 전 백석읍장 황모씨가 결국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황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까지 받을 예정이다.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권광중 회장은 6월28일 “황씨로부터 성희롱 당한 피해 여직원이 황씨를 성폭력특별법상 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성희롱은 친고죄에 해당돼 공직협이 마땅히 대응을 못했지만, 피해자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만큼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광중 회장은 또 “곧 공직협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황씨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부 거짓말을 한 부분은 내가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가려주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그의 일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황씨가 내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업무 때문에 야단친 것에 앙심을 품고 모함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면서도, 변호인 의견서에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는 6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황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공식 접수했다.
민노당은 6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20일 양주시 공직사회에서는 시민들을 경악케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과 가해자의 비인륜적인 행동, 가해자가 이미 다른 건으로 징계중이어서 가중처벌되어야 함에도 정직 1월의 최하위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에 시민적 심판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양주시청 사무관의 만삭 임산부 성추행 및 재가해 사건’을 6월28일 국가인권위에 정식으로 진정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인사위의 솜방망이 징계는 가해자가 성희롱심의위원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에게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망동을 또다시 조장하고 있다”며 “반인륜적인 만삭의 임산부 성추행 범죄에 대해 반성을 모르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거듭하며 관련 징계기관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