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상황을 틈타 1억5천여만원 상당의 가짜석유(휘발유)를 제조·판매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일당은 양주시 회암동 외진 곳에 창고를 임대하여 심야나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공휴일에 창고 내부의 전등을 모두 끄고 휴대용 랜턴을 이용하여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3:1:1)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뒤 소매상을 상대로 판매해온 혐의다.
양주경찰서는 6월21일 판매책 황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파키스탄 불법체류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다른 공범 조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5월28일경부터 검거 당일인 6월18일까지 매일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상들에게 약 18만ℓ 1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시켰다.
이들은 가짜석유 제조공장이 단속에 쉽게 적발되자 인적이 드문 창고를 임대하여 심야에 외국인을 시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가짜석유를 사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책들에 대해서도 소재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