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한 언론에는 정정보도·손해배상 요구
지난해 11월 관내 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자신을 사무실로 데려다주던 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여직원을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6월12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양주시 전 백석읍장 황모씨가 ‘억울하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황씨는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황씨는 6월21일 오전 11시30분 수원에 있는 언론중재위 경기중재부에 참석하여 <경기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한 ‘징계절차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및 ‘언론조정 신청 보충자료’에서 “양주시 인사부서, 감사부서, 직장협의회, 당사자(임신 여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자료에서 “6월12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중 제일 약한 정직 1월을 판결받았다”며 “그러나 경기도 인사위원회 소명자료 준비중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가 낸 진정서 내용이 실제 상황과 크게 상이하다는 것을 입증할 중요 자료를 입수했으며, 자료를 토대로 명예회복을 위한 경기도 소청심사 준비는 물론 본 사건을 중징계로 결정하게끔 유도한 양주시 인사부서, 감사부서, 직장협의회, (피해) 당사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또 “피해자의 진정서 제출, 양주시 성희롱심의위원회 심의절차-설치근거·청문절차도 없고 예단을 가진 공직협 회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위법-를 거치면서 비밀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혐의자(황씨)는 ‘성희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에 낙인이 찍혀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설사 성희롱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당사자와 합의로 해결된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씨는 “합의 뒤에도 피해자 시누이의 남편(양주경찰서 팀장)이 본 건 이외에 (황씨에 대한) 수사정보가 7~8개 더 있어 계획수사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백석읍장을 죽이겠다,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경찰 지인을 통해 듣게 되어 심한 정신적 고통과 심적 압박에 시달려 왔다”며 “오해를 풀고자 심지어 아내를 시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만나보려고까지 했으나 피해자 시누이로부터 온갖 욕설만 듣고 만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소송을 할테면 하라”는 입장이다. 양주경찰서 팀장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위는 이날 황씨가 신청한 건에 대해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