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관내 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자신을 사무실로 데려다주던 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여직원을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6월12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양주시 5급사무관 H씨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한현호 사무국장은 “H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다양한 처리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검토했으나 성추행은 친고죄여서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나 청렴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주공직협 권광중 회장도 “경기도 인사위원회 결과가 공문으로 정식 통보되면, 피해자 및 공직협 임원들과 만나 향후 대응방향 및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간죄, 추행죄 등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범죄의 대다수와 성폭력특별법상의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지만 성폭력특별법(제19조)상 고소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