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비호성 행정’ 아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던 환경업체에서 이번엔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6월16일 오후 2시40분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인 경기자원에서 침출수 탱크(가로 4m, 세로 3m, 높이 4m)를 청소하던 직원 김모(34)씨와 몽골인 G(39)씨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동료 직원 박모(43)씨는 “몽골인 G씨가 침출수 탱크에 떨어진 펌프를 꺼내기 위해 탱크 안으로 내려갔다가 유독가스를 마신 후 올라오다 실신했으며, 이를 목격한 작업반장 김씨가 구출하러 내려갔다가 같이 참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몽골인 G씨는 탱크에 들어가면서 안전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간이 마스크여서 유독가스를 흡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G씨를 구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기자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양주시는 최근 유착의혹이 불거지자 경기자원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곧 영업정지 3개월을 명령할 예정이다.
경기자원은 2004년 4월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생산하겠다며 1일 처리용량을 200톤이나 허가받은 업체다. 나머지 양주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는 적게는 1일 12톤에서 많게는 80톤 밖에 허가가 나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