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가 미군범죄에 대해 초동수사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동두천 미용실 미군 엽기 강도방화사건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11일 양주경찰서 앞에서 ‘수사 지연 및 중간발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면담한 내용을 공개했다.
미군범대위가 공개한 면담 내용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지난 5월19일 동두천시 광암동에서 발생한 미군의 미용실 강도방화사건을 수사하면서 혈액채취 및 필적감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적감정의 경우 미군이 평상시 사용하던 수첩이나 메모지의 글씨를 확인하지 않고 1차 소환조사 때 경찰서에서 글씨를 쓰게 해 그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주경찰서측은 “방화사건 용의자였기 때문에 소파 규정상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군범대위측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는 수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며 “하루 빨리 시간이 흘러 여론이 잠잠하기만을 기다리는 듯 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군범대위는 5월31일 오전 11시 양주경찰서 앞에서 ‘용의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6월2일과 9일 동두천시 광암동에서 ‘미군 엽기 강도방화사건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