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큰시장상인회 백광현 회장이 쓰레기봉투 강매·갈취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를 정리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두천큰시장상인회(회장 백광현)는 5일장 상인들에게 쓰레기봉투를 강매하여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7년간 8천만원을 갈취하였다’고 했고, 경찰서는 상인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두천큰시장에는 상시영업을 하는 점포상인과 5일장마다 임시점포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는 노점상인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일부 노점상인들은 상우회를 조직한 뒤 5일장이 열리면 자기들 편의에 따라 시장 전체를 관리하면서 점포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반면 점포상인들은 상우회의 전횡에 불만이 상당하였으나 조직적 대응을 할 수 없어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다.
2005년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점포상인들은 동두천큰시장상인회를 조직하고 동두천시에 인정시장 등록을 하였으며 동두천큰시장 회장은 시장관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점포상인들은 법에 따라 상인회를 조직하면서 노점상인들에게 동두천큰시장상인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나 노점상인들은 자신들의 조직인 상우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정시장 상인회 가입을 거절하였다.
이후 동두천큰시장상인회와 상우회는 여러번의 협의를 거쳐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상우회는 인정하고 대신 동두천큰시장상인회는 5일장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상우회는 동두천큰시장상인회 회장이 시장을 관리함에 있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점포상인과 모든 노점상인(상우회 회원 포함)들은 시장관리(청소, 화장실, 경비 등)를 위해 동두천큰시장상인회에 회비를 납부하였고, 상우회 가입 노점상인들은 독자적으로 별도의 회비를 상우회에 내고 있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도가 적용되자 노점상인들에게는 회비를 받지 말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단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회비납부 방식을 바꾸자고 상우회가 강력히 요청하여 동두천큰시장상인회는 이를 받아 들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2005년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상인간 다소의 갈등과 마찰이 있더라도 상우회와 동두천큰시장상인회가 긴밀히 협의하여 갈등을 해소해왔으나 신임 상우회장이 선출된 2012월 4월경부터 모든 갈등을 문제화시키면서 비상식적인 마찰(인신공격, 집단행패 등)을 유발시켜 왔다. 그래서 동두천큰시장상인회는 조정능력 한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상우회의 조직적 작태는 결국 동두천큰시장 관리주도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도는 동두천큰시장이 시장관리비용 분담을 위해 7년간 운영하던 관행이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공갈로 조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상우회에는 내재적으로 많은 불법적 문제점(자리매매, 부당회비 징수 등)이 있다. 적법하게 허가받아 세금 등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점포상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점은 경찰이 시정하지 않고 동두천큰시장상인회의 봉투판매만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