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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28일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일부 구간(송추~홍죽산업단지 11.5㎞)을 건설하겠다며 건남개발㈜이 양주시, 경기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일부 구간(송추~홍죽산업단지 11.5㎞)을 건설하겠다며 지난해 6월28일 양주시, 경기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건남개발㈜에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적발된 것이다. 양주시는 이와 별개로 부동산 등록세 23억여원을 지난해 건남개발에 환급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건남개발은 GS건설과 손 잡고 양주시 삼숭동에 대규모 자이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개발시행회사다. 이 회사는 백석읍에도 대규모 자이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수요건인 국지도 39호선 개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양주시에 따르면, 건남개발은 2010년 5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명의신탁)’으로 34억1천400만원이나 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건남개발이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등 60필지를 실제 매입했으면서, 법인이 취득해야 할 밭과 논, 임야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신탁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남개발측은 당시 밭과 논, 임야는 관련법에 따라 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서 개인 명의로 불가피하게 등기한 것이라며 현삼식 양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1월2일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건남개발은 이 땅들과 관련해 2010년 12월 부동산 취·등록세를 자진 신고·납부했다가 1년 뒤인 2011년 12월 일부 환급을 요구하여 양주시가 23억여원을 환급해줬다. 부동산신탁에서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제133조를 뒤늦게 알았다는 건남개발의 주장을 양주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건남개발은 2010년 11월30일 양주희망장학재단에 무려 2억5천만원이나 되는 장학금을 지정기탁하는 등 양주시와 관계가 돈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