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 일부가 “7년간 수도·전기료를 과다징수한 뒤 착복했다”며 관리소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한 뒤 그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7년 동안 수도요금 2억610만원, 전기요금 13억9천318만원 등 16억여원을 입주자들에게 과다징수했다는 것이다.
비대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전이나 양주시가 부과한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주자들에게 징수됐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6월26일과 7월10일 두차례에 걸쳐 관리소장을 횡령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앞선 6월22일 양주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상수도요금을 초과징수한 후 잡수입으로 편성하여 임의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사용량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과한 수도료에 맞게 해당 세대에 부과 징수하고, 과다징수 금액은 관리비에서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문을 받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수도료 부과차액금 처리방안 안내’라는 공고를 통해 “차액금은 그동안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개별난방 공사비로 각 세대에 지원한 금액 등에 포함되었으나 민원에 따라 2005년 7월분부터 2012년 5월분까지 환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