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동두천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정 조합장 사건은 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2항에 해당된다"며 "곧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지난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4월23일 오후 6시30분경 농협예식장에서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고객응대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한나라당 이경원 후보에게 알려 선거운동을 하게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 조합장은 교육 10분전 이경원 후보 보좌진 핸드폰을 이용해 이 후보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조합장은 통상적인 안부전화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조합장은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수 없으나 아마도 카드발급 등 민원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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