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으로 지난해 12월16일 구속된 양주시의회 남선우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는 6월1일 남선우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월, 벌금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구속된 남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이유 없다”며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의원은 지난해 5월 양주시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사업비 32억5천만원으로 은현면 하패리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