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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담장과 놀이터가 철거된 한국아파트 108동. |
양주시가 도시계획도로를 90도 각도의 이중 꺽쇠 선형으로 추진하면서 아파트 놀이터와 담장까지 철거해 주민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78년 5월25일 덕정동 173-4번지 한국아파트 108동 일대에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다. 이후 이 도로 경계와 딱 붙게 한국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아파트 도시가스관이 도로 경계에 설치되자 주민들은 “차량 통행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도로 공사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거리를 두고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했으나, 좁은 공간에서 두 번씩이나 90도 각도로 차량이 꺽이도록 선형을 그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양주시는 지난 3월22일 한국아파트 담장 일부와 놀이터를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로 부지가 아파트 주민들 소유여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도 못했다.
아파트의 한 주민은 “양주시가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이런 식으로 밖에 만들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그곳은 차량통행이 적은 곳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차량 주행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신경써서 공사를 하겠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보상협의를 빨리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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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한국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