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과 의정부시 금의2구역 뉴타운비상대책위원회는 5월1일 주민들을 협박한 OS(홍보요원)와 용역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금의2구역 주민들이 지난 2월1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4월19일 처음으로 경기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제요청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라고 4월23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금의2구역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모집하자 OS(홍보요원)와 용역이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온갖 공갈·협박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금의2구역 뉴타운비대위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의2구역은 의정부뉴타운 금의지구내 정비구역으로 지난 1월 경기도조례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반대의견 25%에서 8표가 미달하여 의정부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