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여직원을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주시 백석읍 5급사무관 H씨가 “회식이 끝나고 뒤따라 오던 차량의 (나의 결백을 확인해줄) 증인들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H씨가 증인이라고 지목한 부하 직원들이 사실상 증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H씨가 4월23일 본지에 전화를 걸어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강조하는 등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H씨가 증인이라고 지목한 부하 직원 B씨는 4월24일 “진술서가 아니라 확인서”라며 “확인서에는 당시 술에 취했고, 오래전 일이라 아무 것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게 요지”라며 H씨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부하 직원 B씨는 “몇개월 전 일을 기억할 수 없으며, 솔직히 우리가 걸어갔는지 차를 타고 뒤를 따라 갔는지, 차를 탔다면 누가 운전을 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다”며 “따라서 차에서 H씨가 성희롱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4월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당시에 술을 많이 마셔 H씨가 차 앞자리에 탔는지 뒤에 탔는지 기억할 수 없다”며 “H씨만 여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갔고, 우리는 모두 걸어서 갔기 때문에 성희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