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여직원을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주시 백석읍 5급사무관 H씨가 4월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어서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배가 부른 여자에게 욕정이 생길리도 없으며, 뒤따라 오던 차량의 증인들도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H씨가 증인이라고 지목한 동료 직원들이 사실상 증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H씨가 증인이라고 지목한 A씨는 4월23일 “H씨가 차 앞자리 탔는지 뒤에 탔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일행은 회식이 끝난 다음 뒷정리를 했고, 걸어서 사무실에 가보니 H씨 도착시간보다 1시간 뒤였다”며 “차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H씨가 증인이라고 지목한 B씨도 “당시에 술을 많이 마셔 H씨가 차 앞자리에 탔는지 뒤에 탔는지 기억할 수 없다”며 “H씨만 여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갔고, 우리는 모두 걸어서 갔기 때문에 성희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