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 1,2구역 사업진행 불가능 폐기가 바람직, 뉴타운과도 폐지하라
대안개발논의 시작, 주민갈등과 상처 치유대책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의정부뉴타운 사업을 주민의 이름으로 종지부를 찍고 대안개발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한다. 의정부시장은 뉴타운 사업진행과 의견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주택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의정부뉴타운 지구지정부터 해제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더 큰 파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2/17 의정부시 가능, 금의지구 뉴타운 15개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최종 개표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의정부뉴타운의 추진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으로서 금의지구 6개구역 중 4개구역과 가능지구 9개구역 모두가 주민들의 반대의견 25%가 넘어섰다. 조사에 참여한 주민 중 반대주민의 의견비율은 평균 가능지구 47%, 금의지구 43%로 매우 높다.
복잡한 조사방식과 불합리한 반쪽짜리 조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개표결과 우려했던 대로 반대의사가 분명함에도 사소한 이유로 많은 투표용지가 무효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 금의지구 1구역은 반대투표가 2표, 금의2구역은 8표가 부족해 반대비율 25%에 미달하였다.
주민대책위는 개표결과가 아쉽지만 결과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무효표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재해석 절차를 요구할 계획이다. 금의 1, 2구역의 경우 미참여자가 40%에 달하며, 반대비율이 24.5%~24.7%로 간발의 차로 25%에 미달해 취소결정이 보류되었지만 조합설립을 위한 75%의 주민동의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의정부시장은 가능뉴타운은 지구자체를 해제하고 금의지구도 함께 해제해주기 바란다. 금의지구를 2개구역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의 증가와 사업자체가 기형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상가의 과도한 밀집으로 상권의 불균형 동반부실 초래 ▶가능지구 고밀개발과 연계한 고밀도 주상복합계획의 축소 ▶국지도로 20m~30m 확장 등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과 국비지원 부족 ▶가능역을 연계한 리빙루프 등 랜드마크 계획 달성 불가능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금의지구도 뉴타운계획은 전면 폐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뉴타운 취소가 결정되면서 찬반 여부를 떠나 많은 주민들이 대안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의정부시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본 대책위도 이제 의정부시와 함께 대안적인 도시정비 방식에 대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우선 은평구의 시범사업인 두꺼비하우징 설명회와 주거환경복지방식의 토론회 및 포럼 등을 기획하여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개발방안을 도입하였고,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의정부시는 다른 시군의 주민의견조사 방식보다 진일보한 노력이 있었던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대안 개발에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믿는다. 이제 전면 싹쓸이 철거형 재개발 사업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비용부담능력, 세입자의 재정착 가능성을 도시정비에 접목시켜야 한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뉴타운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고 상처받은 주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마을 공동체의 아름다운 전통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 따뜻한 미래로 손잡고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요구사항]
▶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주민갈등 치유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의정부 금의뉴타운도 계획변경 하지 말고 폐기 후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라
▶ 의정부시 뉴타운과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대안개발과로 개명하라
▶ 주민의견조사 무효표에 대한 철저한 공개검증을 실시하라
▶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개발 준비작업을 실시하라
▶ 지구내 토지거래허가제한 해제 및 건축규제를 즉각 해제하라
2012. 2. 20
의정부시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