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함구령’…“만취상태지만 사실무근”
공직자들의 각종 부패행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양주시가 이번엔 만삭의 임산부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청 외곽에서 근무중인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11월경 임신 9개월째 접어든 임산부를 차량에서 추행했다는 의혹이 무성해 최근 양주시가 사실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산부가 진정서를 제출해 촉발된 것으로 알려진 성추행 논란은 최근 양주시가 ‘청렴·반부패 클린양주’를 강조하고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A씨는 양주시 공직사회의 실세처럼 행동해 와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다수의 양주시 공무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관내 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자신을 사무실로 데려다주던 이 임산부를 차량에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어떤 사실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논란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양주시는 “5급 사무관이라고 하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고만 설명했다.
A씨 성추행 논란은 조만간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어서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배가 부른 여자에게 욕정이 생길리도 없으며, 뒤따라 오던 차량의 증인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양주공직협 등 나를 음해하려는 자들의 작품으로 법적 대응을 생각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