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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복 도의원 |
지난해 9월2일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의 항소심 재판이 1월1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1월12일 진성복 도의원의 변론을 종결하고 1월19일 선고재판을 열 계획이다.
진성복 도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3월11일까지 사퇴하면 4월11일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진성복 도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동안 받은 의정활동비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며 “김성수 국회의원이 결단을 내리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