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평화연대 준비위원회는 4월14일 오후 2시 의정부시 미2사단 앞에서 ‘한국여성 성폭행 주한미군 구속처벌! 범죄소굴 온상지 주한미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한국여경 성폭행 기도 주한미군 구속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 개정하라’는 결의문을 통해 “미군이 이번에는 한국의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가해자인 주한미군 병사 2명은 SOFA 법규상 구속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를 한국경찰에게 설명하면서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해 석방됐다”며 “이들 미군은 성폭행 기도 직전에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직후 풀려나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병사 한 명이 망을 보는 식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며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미군을 SOFA 규정을 근거로 석방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수치”라며 “불평등한 한미 SOFA는 무조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두천 미2사단 소속 미군 병장 B(23)와 일병 F(21)은 지난 4월6일 오후 9시20분경 강남구 공중화장실에서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주부 C씨를 성추행하려다 검거된 후 피해자의 선처로 석방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