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미군기지 택시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의 변론기일을 맞은 논평(출입권 및 통행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2011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0년 11월17일 미군기지내에서 일하던 택시노동자들(드림택시 해고자들)이 제출한 소장에 대한 변론기일이 있었다.
대략 1년 만에 처음 잡힌 변론기일에서는 접수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미합중국 법무부장관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군기지에서 해고된 그 당시 드림택시 노동자들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미군부대 출입을 금지당함으로써 생존권을 박탈당해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미국측의 행위는 반드시 한국 법정에서 그 책임을 묻고 그에 맞는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김홍열 제19대 국회의원(양주·동두천) 예비후보는 미국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싸웠던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해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깡그리 무시한 미군측은 공개사과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즉각 실시하라!
2011년 12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