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과 의정부뉴타운반대대책위가 12월29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경기도는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유포했음에도 정정이나 중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뉴타운사업을 주민의사도 제대로 묻지 않고 ‘막지정 막개발’로 강행한 김문수 지사와 이모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및 이모 뉴타운과장, 뉴타운주민전문가단 강사인 김모 변호사와 김모 도시정비협회 부회장 등 5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지사는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 사업추진 여건의 불안정이 증폭되자 413제도 개선안을 통해 뉴타운사업 전문상담가 파견제를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전문가 파견설명회는 애초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허위사실 및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