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보건소 전 보건진료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공금횡령 등 혐의로 11월21일 청구된 한모(58) 전 보건진료소장의 구속영장이 11월24일 기각됐다는 것이다.
한 전 소장은 진료소 활동수당, 우울증 예방교실, 관절환자 관리비 등을 보건사업비 대상자들의 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그동안 8천만원을 횡령하고, 허위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등 2천700만원을 추가 편취한 혐의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한씨가 횡령액 상당수를 공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