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천인공노할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이 11월1일 선고된 징역 10년형에 대해 11월3일 항소했다. 재판이 열리기 전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 당시 사형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하던 이가 항소를 했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국민의 분노를 시험케 하는 일이다.
이 사건은 야간주거침입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으로 4시간여 동안 피해자를 잔혹한 수법으로 유린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항소를 한 것은 분노를 자행케 한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을 잔혹하게 죽인 미군에 대한 무죄 판결로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주한미군이 2004년 이후 경기북부지역에서 경찰 공식기록으로 강간사건 16건을 일으켰고 그 중 15건이 불구속이다보니 사실상 주한미군에게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였던 것이다.
사형을 선고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징역 10년형의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주한미군에 대해 무기징역형으로 대응하여 그동안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한국민을 유린한 주한미군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의 항소장 제출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사형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항소가 웬말이냐, 주한미군 규탄한다! 불평등한 SOFA를 즉각 개정하라!
2011년 11월7일
경기북부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