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10월19일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의 25%가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도시재정비촉진조례를 개정하자 의정부뉴타운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10월26일 논평을 통해 안병용 시장과 노영일 시의회 의장의 뉴타운 해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 25%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 “뉴타운은 이제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찬성, 반대를 떠나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 뉴타운 중 6번째로 해제되는 시흥 대야신천지구는 주민의 반대서명에 이어 시의회가 소신 있게 ‘뉴타운 취소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의정부시의회는 단 한차례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찬반 주민들 사이에서 줄타기만 했을 뿐”이라며 “이제라도 노영일 의장 등 의정부시의회가 나서서 ‘뉴타운 취소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반대서명에 동참한 토지 등 소유자는 10월25일 현재 가능지구가 31.7%(2천158명), 금의지구가 24.5%(1천114명)에 이른다”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불필요한 주민의견조사를 할 것도 없이 반대서명을 통해 뉴타운 해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