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가 양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신규 인허가 선정과정을 내사하고 있는 가운데, 선정된 업체 대표가 전직 경찰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찰이 동료 업체가 연관된 사건을 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7월4일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 신규모집 선정공고를 내고 7월11일부터 25일까지 8곳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뒤 8월4일 ㅊ환경개발을 선정했는데, 이 업체 대표가 전직 양주경찰서 간부 출신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시설장비 확보를 위한 보증금 2억8천700만원을 양주시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졌다.
양주시 관계자는 “업체 대표가 경찰이었는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그가 경찰이었는지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이렇다 할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단순 첩보수준의 진정민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옛날이 아니다.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심사기준과 방법 등을 공고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는 그동안 1차 서류심사, 2차 제비뽑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잡음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서류심사로만 선정해 민원을 야기시켰다. 또한 심사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공고문에 업체 선정기준으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의하여 관련법규 저촉여부 및 적정성·타당성 심사 ▲청소대행업 수행여건 및 능력과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 두 가지를 내세웠을뿐, 상세한 평가지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체 선정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최우수 적격사업자 1업체 선정’이라고만 명시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공고문에 하자가 있다”며 “제비뽑기 방법이 폐지되는 등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보니 민원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공고문에 자세하게 게재할 필요가 없었다”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분야별 점수를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사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양주시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위원회에는 공무원이 무려 4명이나 포함됐고, 나머지는 교수 1명과 양주시 유관단체 2명이 참여했다. 이를 감시해야 할 양주시의회(2명)는 위원회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