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9월9일 교비를 정치자금이나 개인생활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된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의원이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5억7천여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교비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점, 인테리어업체와 공모해 교비 2억여원을 빼돌린 점, 개인 거실 증축 공사대금을 교비로 쓴 점 등 10억여원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횡령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했고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재단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