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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구회 의원, 안병용 시장 |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9월6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안병용 시장의 용퇴를 물었다. 시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구구회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안병용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상기시켰다.
첫 번째, 지난 2월 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회 때 자당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다가 3월2일 의정부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받은 사건.
두 번째,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정성과 기록물인 ‘섬김록’을 발간했다가 7월20일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건.
세 번째, 시장 취임 이후 이루어진 관내 중·고등학교 순회특강 내용 일부가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논란.
구 의원은 “한창 배움에 정진해야 할 학생들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시장은 2번이나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축구에서 두 번 경고면 퇴장이다. 용퇴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행정학 박사이며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시장이 어떻게 이렇듯 법을 어기냐”면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며 지켜야 할 공직자인 시장이 법을 가볍게 보고 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또 “특히 경고조치를 받은 섬김록은 분명히 시장 개인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라며 “따라서 시민의 혈세 900만원을 빠른 시일내에 변상하고, 이러한 시민혈세 낭비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실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빠른 시일내에 변상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가능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도 압박했다.
구 의원은 “시장이 법을 어기고 있으면 옆에서 올바른 방향을 조언해야지 시장 눈치나 보고,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인가?”라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시장을 확실히 보좌하고, 시장은 국·과장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 시장이 항상 말하는 소통과 섬김행정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