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민정비서인 임재근(51)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현삼식 한나라당 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2월18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씨는 결과에 불복해 2월24일 항소했으며, 서울고법은 4월22일 검찰과 임씨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임씨는 4월27일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현 시장 선거캠프 사무장 정모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