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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삼식 시장 |
서울고등법원이 검찰과 한나라당 현삼식 양주시장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는 4월22일 선고공판에서 “피의자 임씨와 정씨가 공모해 금품선거를 한 점은 중형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해 양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선거캠프 사무국장이던 임재근(51) 현 양주시장 민정비서와 사무장이던 정모(49)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