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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삼식 양주시장 |
검찰과 한나라당 현삼식 양주시장측의 명운을 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4월13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선거캠프 사무국장이던 임재근(51) 현 양주시장 민정비서와 사무장이던 정모(49)씨에 대해 1심과 똑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에서 “1심 판결은 사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서로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며, 이런 형량은 금권선거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가 1심처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할 경우 검찰은 두 번씩이나 체면을 구기게 된다. 이런 경우 검찰이 대법원 상고까지 할지도 관심거리다.
서울고법이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하게 될 경우 사건 전망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4월22일 선고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서울고법과 상당한 인맥이 형성된 변호인측의 무게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4월22일 선고재판은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