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2월15일 파출소 직원이 신변보호요청을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파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순경(32)은 2월12일 새벽 1시30분경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한 B씨(29)를 여관에 피신시켰다가 당일 아침 8시30분경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다.
A순경은 “B씨가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경찰서는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A순경을 구속하지 않는 대신 파면키로 결정했다. 또 생활안전과장과 파출소장을 대기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