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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삼식 시장 |
의정부검찰이 11월30일 현삼식 양주시장 민정비서이자 6.2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캠프 사무국장이던 임재근(50)씨와 사무장 정모(48)씨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회계책임자 강모(26)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외에 불법적인 추가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7월19일 양주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으며, 양주경찰서는 이들을 9월17일 입건했다.
이들은 또 양주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일당과 유류비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1월20일 임씨와 정씨를 체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의정부법원은 임씨에 대한 영장만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