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은 11월8일 “피고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6.2지방선거 때 차명계좌 등을 통해 선거대책본부장에게 70만원을, 선거사무원 2명에게 670여만원을 부정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