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목회의 입법 로비의혹에 이어 농협중앙회의 ‘불법 정치후원금 모금’ 의혹까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그동안 농협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4.9 총선에서 당선된 뒤 현재까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2008~2010년 관내 일부 농·축협 임·직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아왔다. 산림조합과 수협쪽도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관내 농·축협 관계자들은 “김성수 의원이 농식품위 소속이기도 하고, 잘 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후원금을 냈다”며 “연말 소득공제 때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도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농협중앙회 공문(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안 업무연락) 때문에 더 이상 받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은 “김성수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다”면서 “강제성이 있었다 없었다를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알아서 내는 분위기였다고 말하는 게 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통과를 위해 농식품위 소속 18명 모두에게 1명당 2천만원씩 후원금을 걷어주기로 하고 3천600여명의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19일 기획실 대외협력팀 명의로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안) 업무연락’을 전 직원에게 발송해 문제가 됐다.
업무연락 내용은 ▲농식품위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조직 ▲후원금 기부시 농식품위원 후원회 계좌현황과 함께 기획실에서 배정한 각 사업부문 및 지역본부별 후원 의원 참조 ▲후원목표는 각 의원별 200명, 총 3천600명이며 반드시 기부현황을 보고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