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금광건업의 불법 토지거래를 문제 삼아 추가 고발했다.
양주시는 지난 10월15일 금광건업과 ㅁ산업개발을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한데 이어 11월1일 이들을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는 금광건업이 임대아파트인 덕계동 금광2차아파트(총 408세대) 31세대를 7월27일 미등록 임대사업자인 ㅁ산업개발에 불법 매각했기 때문이다.
양주시는 이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벌칙규정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18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