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로부터 드라마 협찬사 선정과 간접 광고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전 SBS PD 김모씨와 전 SBS아트텍 소품담당 감독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단독은 8일 SBS 전 PD 김모씨와 SBS아트텍 전 소품담당 감독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여원씩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드라마 외주제작사 전 PD 이모씨와 심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500여만 원과 징역 5월ㆍ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외주 제작사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나빠 김 씨와 박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드라마 협찬사 선정·간접 광고 등을 대가로 1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김모씨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전 PD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드라마 외주제작사로부터 협찬, 간접광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연기자로부터 출연자 선정 대가로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씩 모두 1억 원 이상을 받았고, 박 전 감독도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로부터 간접광고 청탁 대가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들을 기소하면서 "제작비 보충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해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고, 이 돈을 주식 투자나 자동차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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