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여원의 신흥학원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을·신흥학원 전 이사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9월2일 본회의를 열고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했으며,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가 나와 가결했다.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공범으로 알려진 강 의원 처남(신흥학원 박모 전 사무국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며, 강 의원은 두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