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의정부시 A초교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7월26일 도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 A초교 교장은 교직원들에게 50회 이상 상습적인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일삼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또 독선적인 학교경영과 선거법 위반혐의까지 포착됐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교장을 품위유지 의무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로 상당한 오해를 발생시켰다며 담당장학사를 경고조치했다.
A초교 교장은 그동안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야?”,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누가 입술을 많이 빨아주었나?”, “쓸개빠진 X” 등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들을 가리켜 “녹색 X들이 교장을 길들이려고 한다”, “개념없는 X” 등의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