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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종 의원 |
학교법인 신흥학원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 3년이 구형된 교직원 박모 사무국장측의 법정 진술이 진실게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 사무국장 변호인은 6월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횡령액이 크다는 점은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학원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지시에 따라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사무국장은 신흥학원과 외국인학교에서 총 78억여원을 횡령,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고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성종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신흥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건물 공사비를 부풀린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7월22일 열린다.